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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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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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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금융기관이나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채권유동화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
  •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
  • 3.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이해관계인
②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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