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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0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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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0조(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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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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