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자금의 차입) 공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차입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3조(자금의 차입)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3조 #자금의 차입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