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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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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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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11. 계정에 관한 사항
  • 12. 회계에 관한 사항
  •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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