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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판례 1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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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7조(벌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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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① 제64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2.7>
②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1.12.7>
③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21.12.7>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227
[1]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제67조 제2항의 보호법익 / 같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甲의 부탁을 받고 甲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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