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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9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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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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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
  • 2. 공사의 임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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