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 2. 원고측 소송대리인
- 3. 피고
- 4. 총원의 범위
- 5. 주문(主文)
- 6. 이유
-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