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공포일 2013-05-28 · 시행일 2013-08-29 · 소관 법무부 · 총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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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법률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3-05-28 · 시행 2013-08-29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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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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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제11조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제12조 소송허가 요건제13조 소송허가 절차제14조 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제15조 소송허가 결정제16조 소송비용의 예납제17조 소송불허가 결정제18조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제19조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제2조 정의제20조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제21조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제22조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제23조 대표당사자의 사임제24조 대표당사자의 결원제25조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제26조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제27조 총원의 범위 변경제28조 제외신고제29조 시효중단의 효력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직권증거조사제31조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제32조 문서제출 명령 등제33조 증거보전제34조 손해배상액의 산정제35조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제36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38조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제39조 분배법원제4조 관할제40조 권리실행제41조 분배관리인의 선임제42조 분배계획안의 작성제43조 분배의 기준 등제44조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제45조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제46조 분배계획안의 인가제47조 분배계획의 고지제48조 분배계획의 변경제49조 권리의 신고와 확인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50조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제51조 잔여금의 공탁제52조 분배보고서제53조 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제54조 분배종료보고서제55조 잔여금의 처분제56조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57조 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제58조 추가 분배제59조 대법원규칙제6조 「민사소송법」의 적용제60조 배임수재제61조 배임증재 등제62조 몰수·추징제63조 과태료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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