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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법률 법무부 시행 2013.08.29 조문 0개
조문 (63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4
관할
제4조(관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5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6
「민사소송법」의 적용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7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8
소장의 기재사항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9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0
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제10조(소 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11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12
소송허가 요건
제12조(소송허가 요건)
13
소송허가 절차
제13조(소송허가 절차)
14
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제14조(소송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15
소송허가 결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16
소송비용의 예납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17
소송불허가 결정
제17조(소송불허가 결정)
18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제18조(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19
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제19조(소송허가 결정의 통보)
20
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제20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1
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제21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22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제22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23
대표당사자의 사임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24
대표당사자의 결원
제24조(대표당사자의 결원)
25
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1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6
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 등)
27
총원의 범위 변경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28
제외신고
제28조(제외신고)
29
시효중단의 효력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30
직권증거조사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1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제31조(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訊問)할 수 있다.
32
문서제출 명령 등
제32조(문서제출 명령 등)
33
증거보전
제33조(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34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4조(손해배상액의 산정)
35
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제35조(소 취하, 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36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36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3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38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39
분배법원
제39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ㆍ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전속관할로 한다.
40
권리실행
제40조(권리실행)
41
분배관리인의 선임
제41조(분배관리인의 선임)
42
분배계획안의 작성
제42조(분배계획안의 작성)
43
분배의 기준 등
제43조(분배의 기준 등)
44
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제44조(분배에서 제외하는 비용 등)
45
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제45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46
분배계획안의 인가
제46조(분배계획안의 인가)
47
분배계획의 고지
제47조(분배계획의 고지)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8
분배계획의 변경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49
권리의 신고와 확인
제49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50
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제50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51
잔여금의 공탁
제51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52
분배보고서
제52조(분배보고서)
53
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제53조(수령기간 경과 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54
분배종료보고서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55
잔여금의 처분
제55조(잔여금의 처분) 법원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56
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6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제57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58
추가 분배
제58조(추가 분배)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9
대법원규칙
제59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0
배임수재
제60조(배임수재)
61
배임증재 등
제61조(배임증재 등)
62
몰수·추징
제62조(몰수ㆍ추징) 제60조 및 제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63
과태료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