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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9조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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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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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 2.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 3. 제28조에 따른 제외신고를 한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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