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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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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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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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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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