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 권리실행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40조
LEGAL ARTICLE · 조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권리실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0조 #권리실행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0조(권리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