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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8조 분배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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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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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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