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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분배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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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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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3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수령기간이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분배금액
  •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 4. 분배비용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을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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