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몰수ㆍ추징) 제60조 및 제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