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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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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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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 2. 원고측 소송대리인
  • 3. 피고
  • 4. 총원의 범위
  • 5.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 6.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 7. 변호사 보수(報酬)에 관한 약정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송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소송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 2. 최근 3년간 대표당사자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③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송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최근 3년간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내역
  • 2. 제5조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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