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 제29조
LEGAL ARTICLE ·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21조, 제2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의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