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 제34조
LEGAL ARTICLE ·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4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