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LEGAL ARTICLE ·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청문)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 #청문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