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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권한의 위탁)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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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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