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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권한의 위탁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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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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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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