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 제8조
LEGAL ARTICLE ·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전자금융거래법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8조(오류의 정정 등)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5.2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