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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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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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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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