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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12.04.01
조문 0개
조문 (14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3
(국가의 기본책무)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5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6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제6조(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7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제7조(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정부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금융 관련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여야 한다.
8
(경쟁의 촉진)
제8조(경쟁의 촉진) 정부는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금융혁신의 촉진)
제9조(금융혁신의 촉진) 정부는 창의성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등 경영개선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는 금융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11
(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제11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지원)
12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제12조(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지원)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제12조의2(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
1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제13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