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중심지법 · 공포일 2011-09-30 · 시행일 2012-04-01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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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11-09-30 · 시행 2012-04-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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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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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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