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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의 기본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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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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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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