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재정경제부 · 공식 전문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공식 전문 1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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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개정 2021.1.27, 2021.4.23, 2021.11.12, 2021.12.31, 2022.4.27, 2022.6.22, 2022.7.20, 2022.8.17, 2022.11.10, 2022.12.30, 2023.2.23, 2023.4.28, 2023.6.1, 2023.8.24, 2023.10.12, 2023.11.16, 2023.12.26, 2024.1.18, 2024.3.29, 2024.4.4, 2024.5.9, 2024.6.28, 2024.9.26, 2024.10.28, 2024.12.31, 2025.1.23, 2025.3.28, 2025.4.30, 2025.6.30, 2025.9.24, 2025.12.30, 2026.2.11, 2026.5.29,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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