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문서 본문 (공식 전문)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와 같다. <개정 2021.1.27, 2021.4.23, 2021.11.12, 2021.12.31, 2022.4.27, 2022.6.22, 2022.7.20, 2022.8.17, 2022.11.10, 2022.12.30, 2023.2.23, 2023.4.28, 2023.6.1, 2023.8.24, 2023.10.12, 2023.11.16, 2023.12.26, 2024.1.18, 2024.3.29, 2024.4.4, 2024.5.9, 2024.6.28, 2024.9.26, 2024.10.28, 2024.12.31, 2025.1.23, 2025.3.28, 2025.4.30, 2025.6.30, 2025.9.24, 2025.12.30, 2026.2.11, 2026.5.29,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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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5. 12. 30.>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호 | 소호 2711 |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1] <신설 2026. 6. 30.> 2026년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호 | 소호 0803 | |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6. 6. 30.>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호 | 소호 0301 | | 활어 | | | | 0301 | 9 | 그 밖의…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26. 6. 30.>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호 | 소호 0408 | |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7] <신설 2026. 2. 11.> 2026년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 등 | 세율 (%) | 한계수량 호 | 소호 0803 | |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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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