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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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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법제처 · 20190906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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