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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관련 판례 5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삭제 <2020.2.4>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5건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60226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
대법원 · 20260108
[1]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대법원 · 20251211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은 아니나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대법원 · 20250626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甲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乙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丙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丁에게 乙의 업무지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대법원 · 20221027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해당되는지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5건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 202510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 20251014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
법제처 · 20230313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법제처 · 202204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80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제처 · 20201130
가. 질의 가에 대해 농수산물유통법 제79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농수산물유통법 제80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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