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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관련 판례 5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2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 · 20221027
[1]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통신의 음향·영상을 청취하거나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방송자가 인터넷을 도관 삼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업체의 서버를 이용하여 실시간 또는 녹화된 형태로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대법원 · 20221027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같이 수사기관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해당되는지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5건
민원인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법제처 · 20251203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 202510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추진위원장에게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추진위원장에게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법제처 · 20251014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보주체인 토지등소유자(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의미(대통령령 제34309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
법제처 · 20240724
이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32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
법제처 · 20230313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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