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LEGAL ARTICLE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