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 전속관할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제52조
LEGAL ARTICLE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전속관할)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 #전속관할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