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④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