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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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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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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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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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