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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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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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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임면한 자
  •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5.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한 자
  • 6.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7.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지 아니한 자
  • 8.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 자
  • 9.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자
  • 10.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1.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자
  • 1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1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자
  • 14. 제1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사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5.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 자
  •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1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2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 22의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자
  • 2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6. 제35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4.1.2>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6. 제25조제6항(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 7.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
  •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의2.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책무구조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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