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LEGAL ARTICLE · 조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