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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겸직금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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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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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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