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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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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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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8. "금융협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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