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 10. 삭제 <2021.6.8>
-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