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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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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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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1. 정부
  • 2. 금융회사
  •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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