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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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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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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 1. 보증채무의 이행
  •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2의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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