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