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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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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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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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