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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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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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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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