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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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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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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 1. 삭제 <2021.6.8>
  • 2. 삭제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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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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