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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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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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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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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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