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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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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2조(전자등록업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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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자등록업 폐지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 방법ㆍ절차, 그 밖에 승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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