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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시행 2024.12.31 조문 0개
조문 (75건)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전자등록업의 허가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6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6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7
예비허가
제7조(예비허가)
8
허가요건의 유지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10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영업양도 등의 승인
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12
전자등록업 폐지 등
제12조(전자등록업 폐지 등)
13
임원 등
제13조(임원 등)
14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15
전자등록업무규정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16
정관 변경의 승인
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7
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19
계좌관리기관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20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21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22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23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24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제24조(전자등록의 신청 등)
25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26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27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제27조(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
28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29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30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31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제31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32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제32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
33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제33조(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34
합병등에 관한 특례
제34조(합병등에 관한 특례) 전자등록주식등이 아닌 주식등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회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6항제3호,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일"은 각각 "합병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본다.
35
전자등록의 효력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3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37
소유자명세
제37조(소유자명세)
38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
39
소유자증명서
제39조(소유자증명서)
40
소유 내용의 통지
제40조(소유 내용의 통지)
41
권리 내용의 열람 등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42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제42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
43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제43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
44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45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46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47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48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49
긴급사태 시의 처분
제49조(긴급사태 시의 처분)
50
준용규정
제50조(준용규정)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51
보고 및 검사
제51조(보고 및 검사)
52
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
제52조(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
53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54
청문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55
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55조(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56
이의신청 특례
제56조(이의신청 특례)
57
업무이전명령
제57조(업무이전명령)
58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59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상법」 제469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미상환된 단기사채등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발행인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 등을 둔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그 다른 기구 등을 각각 이 법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본다.
60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61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 제491조, 제491조의2, 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2
발행 내용의 공개
제62조(발행 내용의 공개)
63
전자등록증명서
제63조(전자등록증명서)
64
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제64조(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
65
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66
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66조(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날에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본다.
67
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
68
민사집행 등
제68조(민사집행 등)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9
권한의 위탁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자등록기관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1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제71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
72
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73
벌칙
제73조(벌칙)
74
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
과태료
제7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