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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2024.12.31 · 조문 56개 · 유권해석 매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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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재
LAW HIERARCHY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위계 체계도 총 4건
고시
전자등록업규정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건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제6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제7조예비허가제8조허가요건의 유지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제11조영업양도 등의 승인제12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제13조임원 등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제16조정관 변경의 승인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제19조계좌관리기관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제23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제24조전자등록의 신청 등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제27조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제31조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제32조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제33조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34조합병등에 관한 특례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제36조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제37조소유자명세제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제39조소유자증명서제40조소유 내용의 통지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제42조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제43조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제49조긴급사태 시의 처분제50조준용규정제51조보고 및 검사제52조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제54조청문제55조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제56조이의신청 특례제57조업무이전명령제58조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제62조발행 내용의 공개제63조전자등록증명서제64조종류주식 전환에 관한 특례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제66조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제67조외국 전자등록기관 등에 관한 특례제68조민사집행 등제69조권한의 위탁제7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1조전자등록기관의 변경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제73조벌칙제74조양벌규정제75조과태료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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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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