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증권법 ·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총 75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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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11조 영업양도 등의 승인제12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제13조 임원 등제14조 전자등록기관의 업무제15조 전자등록업무규정제16조 정관 변경의 승인제17조 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제18조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제19조 계좌관리기관제2조 정의제20조 계좌관리기관의 업무제21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제22조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제2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제24조 전자등록의 신청 등제25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제26조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제27조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등제28조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제29조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제31조 질권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제32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 및 말소의 전자등록제33조 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34조 합병등에 관한 특례제35조 전자등록의 효력제36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효력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소유자명세제38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제39조 소유자증명서제4조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제40조 소유 내용의 통지제41조 권리 내용의 열람 등제42조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 등제43조 초과분에 대한 권리 행사의 제한제44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제45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46조 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제47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제48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제49조 긴급사태 시의 처분제5조 전자등록업의 허가제50조 준용규정제51조 보고 및 검사제52조 법무부장관의 검사 요청 등제53조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제54조 청문제55조 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제56조 이의신청 특례제57조 업무이전명령제58조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제59조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제6조 허가의 신청 및 심사제60조 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제61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제62조 발행 내용의 공개제63조 전자등록증명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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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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