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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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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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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6. "전자등록기관"이란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7. "계좌관리기관"이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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