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권리의 소멸 등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원리금ㆍ상환금 지급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 2. 발행인인 회사의 정관 변경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주권등으로의 전환
- 3. 발행인인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4. 발행인인 회사의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
- 5. 그 밖에 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 1.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로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발행인이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ㆍ청산된 경우
- 3. 그 밖에 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