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4조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조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조(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