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1조 권리 내용의 열람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41조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1조 #권리 내용의 열람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자신의 발행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