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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0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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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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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준용규정)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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